통상임금이란 알면 수당과 급여가 달라진다 (계산기)

통상임금이란 알면 수당과 급여가 달라진다 (계산기)

통상임금은 각종 법정수당시간외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월차근로수당 , 해고수당, 생리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통상임금은 연차수당, 퇴직금을 계산하는데 있어 평균임금과 비교하여 사용되기도 합니다. 때때로 일부 회사에서는 이런 각종 법정수당을 기본급만을 기준으로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는 잘못이며 이를 잘 알아두어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연차휴가수당
연차휴가수당

연차휴가수당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이 발생됩니다. 이때의 연차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표준 임금 아니면 평균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취업규칙 등에서 산정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그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100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나. 포괄임금제 유효 여부
나. 포괄임금제 유효 여부

나. 포괄임금제 유효 여부

근로계약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면 이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 무효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달한 수당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 따라서 C 병원이 임상병리사에게 제공한 수당이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달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2 임상병리사의 통상임금액은? 임상병리사 A는 병원이 세후 월 2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면서 이 금액 전액을 통상임금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양 측은 매월 기본급에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포함해 세후 22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해 월 220만 원 전액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평균임금계산 방법

평균임금의 경우 3개월의 임금 총액을 일수로 환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개월이란 기준에서 일수는 통상적으로 8992일이 되기 때문에 계산하는 방법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계산방법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총 임금에 에 관해 환산하는 방법은 3개월의 총 급여 에서 연간 지급되는 상여금 과 쉬는날에 대한 비용을 총 합을 이야기 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1년의 3개월을 25 로 측정했을때 두항목에 대하여도 25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3개월 총 금여 연간 지급된 상여금 25 연간 지급된 연차 수당의 25 임금일자는 퇴사 이전 3개월 로 적용 일자로 환산 313031 92 임금일자는 6월에 퇴사시 3,4,5월의 달의 일수를 적용 하여 일수를 측정합니다.

가.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 약정 성립 여부

임상병리사와 병원은 근로계약사항을 체결할 때 각종 수당을 실제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정액으로 책정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수수하기로 합의했고, 연봉 근로계약 및 동의서(근로계약서)에 lsquo;임금 포괄 산정rsquo;에 동의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이런 점에 비춰 보시면 양자 사이의 근로계약은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 약정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라. 연차휴가수당 청구 관련

연차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휴가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거나 1년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해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연차휴가 일수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어요.

따라서 A의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 15일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은 90만 7,176원입니다.

평균임금의 연관된 항목

평균임금에 연관된 성질의 통화의근거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포상금 과 상여금은 전혀 다른 성질입니다. 상여금은 일년에 기본급의 % 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월별로 나누어 지급되기 때문에 일율적이며 주기적으로 평균 임금에 해당 하지만 포상금, 성과금 처럼 임시적,돌발적 사유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바. 잔여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법정 수당 미지급분을 포함해 A가 받아야 할 퇴직금 총액을 계산하면 4,424,450원1일 평균임금 104,933,43원 times 30일 times513일365일이며, 퇴직금으로 제공한 3,24,724원을 제외하면 추가로 지급할 퇴직금은 1,182,726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휴가수당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이 발생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포괄임금제 유효 여부

근로계약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면 이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 무효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달한 수당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균임금계산 방법

평균임금의 경우 3개월의 임금 총액을 일수로 환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