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가족돌봄휴가 내용 정리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의도 정리

군인 육아시간, 탄력근무제, 자녀들 돌봄 쉬는날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2 생후 3개월 만 12세 이하 아동 어려운 가정시설 영아와 아이

양육공백이 발생한 어려운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입니다. 영아는 종일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서비스 시간을 정해서 시간제 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질병감염아동 지원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에 있는 0세12세 아동을 대상으로도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녀돌봄휴가 제출서류
자녀돌봄휴가 제출서류

자녀돌봄휴가 제출서류

자녀돌봄휴가 인가 시 연관 증빙서류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1.어린이집, 학교등 참여 시 학부모 알림장, 가정통신문사 등 확인해야 합니다. 2.병원진료시 고등학습법 이하 재학생 아니면 민법제4조의성년 미만의 자녀에 한정되며, 질료사실을 증빌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병가시 제출해야 하는 진단서 제출보다는 저렴한 서류제출이 가능합니다. 진단서, 확인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처방전, 약국영수증 등예방접종증명서, 영유아건강검진결과통보서 포함. 참고해서 시간단위로 자녀돌봄휴가와 시간단위 연가를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첫번째 자녀돌봄휴일은 자녀돌봄휴가로 처리하되, 추후 서류진단서 등 확인하고 증빙이 곤란하다고 판단할 경우 연가로 변경해야 합니다.

가족돌봄 vs 기업 단기무급휴직 장단점
가족돌봄 vs 기업 단기무급휴직 장단점

가족돌봄 vs 기업 단기무급휴직 장단점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라면 가족중에 아픈 사람이 있어 휴직을 해야할때 어떤 것을 고르는 것이 유리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가족돌봄과 회사희망휴직 모두 무급 휴직으로 쉬는 기간동안 급여를 받지 할 수 없는 것은 동급 합니다. 희망휴직은 무급이며, 휴직기간이 근속년수에 포함되지 않아 복귀 후 다음해 연차 일수에 연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나 가족돌봄휴직은 같은 무급이지만, 휴직기간 동안의 근속연수가 인정되어 다음해 연차가 모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근무일수 인정은 다음해 성과급도 근무일 수로 차등 지급되기 때문에 차이가 있으며, 퇴직금을 계산할때의 평균임금산정 방식에서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 범위에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음. 육아시간 사용 시 일일 최소 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소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육아시간은 연가로 처리함. 24개월은 월 단위로 지정하되 사용에 대한 신청 승인은 일 아니면 주 단위로 1일 2시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음. 만 6세가 달한 날에 남아있는 육아시간은 소멸되며 자녀가 2명 이상가주인 경우에 자녀들 1인당 각각 사용 가능하나 동일한 날 중복 사용 불가 모성보호시간과 중복 사용 불가 늦게 출근, 근무시간 중, 일찍 퇴근 모두 이용 가능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 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가족돌봄휴가 규제사항
가족돌봄휴가 규제사항

가족돌봄휴가 규제사항

사업주는 외조부모님 아니면 손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아니면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이지요. 따라서 위의 한계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거나 연차와 함께 사용하면 됩니다.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이 되고, 가족돌봄휴가 기간과 가족돌봄휴직 기간의 합은 연간 9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학교돌봄터란?

초등학교의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가 초등학교의 공간을 활용하여 설치경영하는 돌봄 시설아동복지법 제44조의 2 제1항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소프트웨어를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복지기업 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2021년 9월에 19개 초등학교에선 시작하여 현재는 70실에서 운영되면서 있습니다. 학교에선 시설을 렌트 주고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어린이 돌봄 서비스 제도입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되며 방학기간에도 쉬지 않고 운영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녀돌봄휴가 자녀들 둘이상 인경우

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 자녀돌봄휴가를 연 1일8시간만 가산이 됩니다. 2일 가산은 되지 않음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명일 경우 2일16시간 2명 이상일 경우 3일24시간. 이럴때 자녀는 자녀돌봄휴가의 대상이 되는 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를 말하며,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이 자녀돌봄 휴가를 2일16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매번 묻는 질문

자녀돌봄휴가 제출서류

자녀돌봄휴가 인가 시 연관 증빙서류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 vs 기업 단기무급휴직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라면 가족중에 아픈 사람이 있어 휴직을 해야할때 어떤 것을 고르는 것이 유리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휴가 규제사항

사업주는 외조부모님 아니면 손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아니면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이지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