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단기알바) 소득세, 4대보험, 연말정산 소득공제

일용직 (단기알바) 소득세, 4대보험, 연말정산 소득공제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발생한 매월 소득세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고 다음 해 2월 현실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대상자의 경우 근로소득 발생지역의 거주자로 일용근로자나 근로소득액이 없는 거주자의 경우 연말정산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연도 중도 퇴직하는 경우 근로자 퇴직하는 달에 급여 지급 시 연말정산을 하면 되는데요 사업장에선 퇴직하는 근로자에 관하여 연말정산을 하고 결정세액을 확정시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면 됩니다.


1월 19일까지 홈택스에 접속해서 서비스 이용 동의
1월 19일까지 홈택스에 접속해서 서비스 이용 동의

1월 19일까지 홈택스에 접속해서 서비스 이용 동의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로 들어가면 매년 연말마다. 보게 되는 “소득/세액 공제자료 조회” 화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측 상단에 보시면 주황색 버튼으로 표기된 “일괄제공 확인(동의)을 누르시면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에 동의하게 됩니다. 들어가 보시면 본인이 소비한 자료들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회사에 제공하기 싫은 부분은 삭제할 수 있어요. 특수한 케이스가 아니고서는 일부 데이터를 제외하지 않고 전부 공급하는 것에 동의를 하는 것이 마음 편합니다.

최근에 처음으로 연말정산을 하는 사람들 중에 부양가족이 등록되어있지 않은 분들은 이번 동의 절차를 통해 부양가족 정보가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한 번만 해놓으면 다음번에는 안 해도 됩니다.

보장성 보험 공제 대상
보장성 보험 공제 대상

보장성 보험 공제 대상

첫번째 보장성 보험료는 본인 및 인적공제 대상자의 보장성 보험료에 에 관하여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적공제의 경우 다른 공제학자금, 의료비와 다르게 연령 및 소득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해 인적공제 150만원 공제를 받는 가족으로 공제대상 범위가 좁은 편입니다. 보험의 경우 계약자와 피보험자주피보험자 혹은 종피보험자를 모두 본인 및 인적공제 대상 부양가족 명의여야 합니다. 국세청 간소화 샘플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하는 김국세가 부양가족 김어른의 보험료 납부하는 경우 김어른이 인적공제 대상일 경우 공제 가능하며, 김어른이 인적공제 대상이 아니라면 공제 불가합니다.

5월 31일까지 회사에 제공하기 싫은 자료는 종소세 신고로 대체

회사에 알리기 싫은 자료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해당 내용이 많습니다.면 차라리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에 동의하지 않고 간소화 데이터를 직접 출력해서 직접 정리를 한 다음에 인사팀에 전달하는 것이 편합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에 제공하지 않은 자료는 5월 1일부터 시작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처리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대신 처리를 해주는 것일 뿐 나의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1월 14일까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대상자 명단 취합

이건 기업 인사팀에서 해야 되는 일이긴 한데, 어찌 되었든 명단을 취합해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팀별로 정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 서비스는 요구하는 사람에게만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세청에 미리 정보를 줘야 합니다. 이 과정을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향후에는 이것마저도 없어지겠지. 퇴직자나 일용근로자 등과 같이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사람들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연말정산 본인

본인의 일용 근로소득은 따로 연말정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용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서를 뽑아줄 것이고 일용근로자가 받은 급여액은 원천징수 당시에 바로바로 납세의무가 끝나므로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연말정산 대상은 상용근로자뿐이고 단기 알바, 사업소득자는 무관합니다. 단, 3개월이상 근무 4대보험 가입해서 상용근로자로 등록된 경우는 아르바이트생이라도 연말정산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외의 단기알바나 기타소득자는 연말정산은 하지않고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소득과 경비액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어요.

산출세액이란?

매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나머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공제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500만원 이하의 경우 총 근로소득공제는 70, 500만원 초과 1,500만 원 이하의 경우 350만 원500만 원 초과액의 40 등등 되어있으며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빼주면 근로소득금액이 발산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끝이아니라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특별소득공제, 그밖의 소득공제 빼준 후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을 더하게 되면 과세표준이 산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월 19일까지 홈택스에 접속해서 서비스 이용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로 들어가면 매년 연말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장성 보험 공제 대상

첫번째 보장성 보험료는 본인 및 인적공제 대상자의 보장성 보험료에 에 관하여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월 31일까지 회사에 제공하기 싫은 자료는 종소세 신고로

회사에 알리기 싫은 자료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