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실업급여 근무일 확인하는 법
혹시 등록된 직원이 5명 이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셨나요? 안타깝게도 그렇게 단순하게 계산되지 않습니다. 정부 사업이나 근로기준법 기준에 늘 등장하는 상시근로자 수란 무엇인지,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하는지, 5인 기준으로 나뉘는 근로기준법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모든 형태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한 사업장에서 상시 일하는 근로자 수를 의미합니다. 이는 풀타임 직원의 수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통상 근로자를 모두 포함합니다.
다만, 회사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 수만 포함하며, 가구에 고용된 가정부, 집사, 운전사, 보모 등 가사 사용인과 파견근로자, 동거 친족만이 일하는 사업장에서의 동거 친족은 상시근로자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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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규정
상기 방식으로 계산한 결과, 5명 이상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계산되었더라도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와 그 반대의 경우 즉, 5인 미만으로 계산되었으나 5인 미만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는 해당 사업장의 가동급 수영업일 중 50 이상을 5명 미만의 인원이 근무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한 결과 5인 이상이라고 해도, 근로자가 5인 미만으로 근무한 날이 전체 영업일의 50 이상이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인정됩니다.
반대로 계산 결과가 5인 미만이더라도, 근로자가 5인 미만으로 근무한 날이 전체 영업일의 50 이하라면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닌 것이 됩니다.
이력 내역서 발급하기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일용근로내역서 발급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위의 방법을 통해 근로일수를 확인한 후 화면을 아래로 내리면 일용근로내역서 발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직종포함여부, 근로년월을 선택한 다음 신청을 누릅니다. 바뀐 화면에서 신청 정보를 확인하고 증명원 제출을 누릅니다. 그러면 인쇄 화면이 나오는데 필요에 따라 프린터 아니면 PDF로 저장합니다. 이후 실업급여 신청 시 제출하면 됩니다.
5인 기준 근로기준법
사업장에서는 상시 근로자 5인을 기준으로 지켜야 하는 근로기준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간소하게 정리하면, 최저임금, 퇴직금, 육아휴직, 주휴수당, 해고예고수당, 출산 휴가, 근로계약서 등은 5인 이상, 5인 미만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하지만 각종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연차 유급휴가, 생리휴가, 위법 해고 구제절차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이 차이를 염두에 두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의미와 계산 방법, 계산 예시, 그리고 5인을 기준으로 한 근로기준법 적용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풀타임 근로자 수와 상시 근로자 수는 동일한 개념 아닙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 결과가 조건없이 5인 미만 아니면 이상의 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글을 통해 궁금하셨던 점이 조금이라도 해결되었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예외 규정
상기 방식으로 계산한 결과, 5명 이상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계산되었더라도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와 그 반대의 경우 즉, 5인 미만으로 계산되었으나 5인 미만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력 내역서 발급하기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일용근로내역서 발급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5인 기준 근로기준법
사업장에서는 상시 근로자 5인을 기준으로 지켜야 하는 근로기준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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