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 필요서류
월급 근로자들은 때로는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에 처할 때,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지게 됩니다.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과 받을 수 있는 요건,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정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근무한 기간에 따라 평균 급여를 계산하여 일시불 아니면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15시간 이상 직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리적으로 퇴직 시에 지급받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요구할 경우,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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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인출 신청시기
본인 아니면 부양가족 등이 요양 중인 경우 지금까지 부담한 의료비 지출액과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 합산액이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게 된 때에 신청할 수 있으며, 요양이 종료된 경우 요양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도인출 이후 동일한 질환 등의 치료를 목적으로 재차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최초의 중도인출 이후 발생한 의료비의 총액이 연간 임금총액의 1천 분의 1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중간정산중도인출 신청시기
중간정산중도인출 신청 당시 질환 아니면 부상 등으로 요양 중이거나 요양이 종료되어야 중도정산중도인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 신청 시점에서 요양 중인 경우, 기왕의 의료비 지출액과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의 합이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양이 종료된 경우, 요양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중간정산중도인출 가능 사유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산다는 경우공동명의 포함 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아니면 전세보증금 지불을 부담하는 경우 3. 가입자 본인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부상질병으로 요양비용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을 부담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의 손해를 입은 경우 5. 중도인출 신청일 기준 과거 5년 이내 가입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아니면 부양가족의 대학 등록금, 혼례비 아니면 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엔 담보제공만 가능합니다.
담보대출은 적립금의 50를 한도로 합니다.
퇴직연금 규약 노동부 신고
1. 퇴직연금 규약 신고서 파일 및 첨부서류 퇴직연금 규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퇴직연금 제도 설정 후 최초로 신고하는 경우, 퇴직연금 규약 신고를 작성한 후, 신고서와 함께 퇴직연금 규약,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아니면 의견 청취를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퇴직연금 규약 신고서 퇴직연금 규약 근로자대표 동의 아니면 의견청취 서류 퇴직연금 규약 신고서는 아래 파일 첨부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2. 퇴직연금 규약 내용변경 통보 이미 신고한 퇴직연금 규약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 사실을 노동부에 통보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 방법은?
퇴직금을 미리 중간정산하여 제공한 경우, 퇴직금을 다시 산정하기 위한 근로기간은 중간정산한 시점부터 새롭게 계산됩니다. 중간정산 이후에는 중간정산 시점부터 퇴직 시점까지의 새로운 근로기간에 대한 평균 임금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이때, 중간정산 이전의 근로기간에 대한 평균 임금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도인출 신청시기
본인 아니면 부양가족 등이 요양 중인 경우 지금까지 부담한 의료비 지출액과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 합산액이 임금총액의 12.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정산중도인출 신청시기
중간정산중도인출 신청 당시 질환 아니면 부상 등으로 요양 중이거나 요양이 종료되어야 중도정산중도인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정산중도인출 가능 사유
1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