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IRP 해지 트렌드에 맞지 않는 단점분석 대응

퇴직연금 IRP 해지 트렌드에 맞지 않는 단점분석 대응

직장생활 을 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만큼 중요한 게 퇴직금입니다. 그런 퇴직금 이 퇴직연금으로 바뀌면서 조금 복잡해졌습니다. 퇴직금 최대한 현명하고 많이 받는 꿀팁을 공개 하겠습니다. 단 1분 투자로 퇴직금 퇴직연금을 지혜롭게 많이 받는 방법을 알 수 있으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퇴직금 은 한주평균 15시간 월 60시간 이상 업무를 하며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퇴직금 수령 시 대부분이 착각하는 게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퇴직금 은 4대 보험과 근로계약서 와 상관없이 위조건만 충족하면 무조건 지급해야 하며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되어 신고 대상입니다.

또한 위조건만 충족한다면 단시간 근로자 나 프리랜서 계약 근로자 또한 퇴직금을 받아야 합니다.


IRP와 소득공제형 채권 비교
IRP와 소득공제형 채권 비교

IRP와 소득공제형 채권 비교

과세표준이 8,800만원 이상이신 분들 가정으로 해보겠습니다.

소득공제형 채권에 3,000만원 투자 시 최대 1,155만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IRP의 경우 최대 115만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의 경우에도 최대 66만원까지 밖에 환급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소득공제형 채권은 압도적으로 높은 세제혜택을 제공합니다.

3 중도인출 시 유의사항
3 중도인출 시 유의사항

3 중도인출 시 유의사항

개인형 퇴직연금 IRP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계좌의 전액을 해야 하는 경우 여태까지 이연된 세금이 한 번에 부과되어, 금전적 부담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의 세제혜택은 근로자 자신이 납부한 금액의 연말정산 세액공제와 퇴직급여가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로 이체 시 퇴직소득세가 공제되지 않고 전액 입금되어 퇴직연금 인출 시 과세되는 과세이연의 효과가 있습니다.

IRP의 단점
IRP의 단점

IRP의 단점

하지만 IRP에도 분명한 단점들이 존재합니다. 가장 큰 단점은 중도해지 혹은 인출에 대한 제한 사항들입니다. 중도해지 시 IRP를 통해 세액공제를 받았던 금액에 대하여 16.5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수입이 5,500만원을 초과하시는 분들이라면 중도해지 시 오히려 3.3의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만기가 퇴직 이후라는 점은 초기 가입 시 부담을 가지기에 충분한 요소입니다. 돈이 근로기간 동안 장기적으로 묶여 있는 것은 초기 시드를 모으는 직장인의 경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상품에 가입하셨다면, 납입되는 금액은 사실상 잊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근로기간에는 세액공제를 해주나 연금 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 연금수입이 많을 경우 종합소득세까지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형 IRP 연금통장 개설

첫번째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개인형 IRP 연금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보편적인 개인 통장으로는 기업 측에서 퇴직금을 곧바로 입금을 해줄 수 없기 때문인데요. 첫번째 IRP 개인형 연금계좌를 먼저 개설을 해야 그쪽으로 입금을 해줄 수 있고 이 개인형 연금계좌를 해지하거나 하는 방안으로 퇴직금을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IRP 개인연금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데요. 저는 신한 IRP 개인연금계좌를 개설하였습니다.

남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과거 회사에서 운영하던 연금계좌가 신한이어서 그랬습니다. 이제 굳이 같은 은행일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어차피 신한은행이 주 거래은행이기도 해서 그냥 이쪽에서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형 연금계좌는 신한은행을 기본으로 하여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B형? DC형? 혼합형?

DB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주체가 회사입니다. DB형 퇴직연금 제도를 출시한 회사는 회사가 퇴직연금 계좌에 있는 금액을 주체적으로 운용합니다. 최종적으로 근로자가 받는 퇴직금여액은 정해져 있어 토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회사는 정해진대로 지급해야합니다. DC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주체가 근로자입니다. 근로자 자신이 퇴직연금 계좌에 쌓여있는 퇴직급여를 직접 굴려 최종적으로 받는 금액이 본인의 투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합형 혼합형은 DB형과 DC형을 혼합쳐서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퇴직연금의 여러가지 종류와 수령방법에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IRP와 소득공제형 채권

과세표준이 8,800만원 이상이신 분들 가정으로 해보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중도인출 시 유의사항

개인형 퇴직연금 IRP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계좌의 전액을 해야 하는 경우 여태까지 이연된 세금이 한 번에 부과되어, 금전적 부담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IRP의 단점

하지만 IRP에도 분명한 단점들이 존재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