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흐뭇한 노후 노인장기요양보험과 함께
집안의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인 등급 신청과 등급판정 그래서 이번에는 등급 신청부터 등급판정까지의 과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복잡하고 어떠한 방안으로 시작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 꼭 필독해주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대상자는 65세 이상인 자 혹은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되어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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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Homebased Car
재가급여는 노인이 자신의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형태입니다. 이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포함하며,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은 수급자들이 월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는 가정에서 생활하면서도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지원해주는 제도로, 가장 많은 노인들이 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재가급여를 이용하면 노인들은 가정에서 마음껏 생활하면서도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노인들이 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및 인정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 이는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절차는 먼저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으로부터 출발하여 공단직원의 방문에 의한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 그리고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작성 및 송부로 이루어집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조달?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 및 국가 지방정부 부담금, 장기요양급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으로 조달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 징수 및 산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 제9조)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2022년 현재 : 12.27%)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매해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의 일원화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이를 관리운영할 기관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존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관리운영기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입과 정착을 원활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과 독립적인 형태로 설계하되, 그 운영에 있어서는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별도로 관리운영기관을 설치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함께 수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장기요양등급판정절차, 방문조사
일반적으로 장기요양등급인정신청서를 정상적으로 접수하게 되면 접수한 사람의 연락처로 접수 완료 문자가 전송되며 접수 후 일주일 이내로 국민건강관리공단 직원분이 어르신이 계시는 곳으로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방문조사는 어르신의 2년 이내의 병원 사용 이력을 바탕으로 어르신이 현재 생활하고 있는 주거환경과 어르신의 활동 및 거동에 대한 육체적인 기능, 그리고 치매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인지적 기능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을 때는 어르신을 돌볼 수 있는 보호자의 유무와 화장실은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식사는 혼자서 드실 수 있는지가 중요하며 최근에 인지검사를 통해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는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차이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는 등급별로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인이 자신의 집에서 일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는 등급별로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1등급 혹은 2등급 수급자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으며, 3등급5등급 수급자는 재가급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관에 입소하여 생활하며 지원받는 서비스 그러나,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는 중복해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와 내용을 변경하려면 장기요양급여종류내용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는 등급별로 지원되는 서비스의 내용과 비용이 다릅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지원되는 서비스의 범위와 금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적절한 등급으로 지원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가급여 Homebased
재가급여는 노인이 자신의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형태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및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조달?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 및 국가 지방정부 부담금, 장기요양급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으로 조달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