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무시간 저축계좌제 도입방안 먼저 보기

2023년 업무시간 저축계좌제 도입방안 먼저 보기

근로시간은 전통적으로 임금과 더불어 근로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에 속합니다. 국제노동기구의 최초의 협약이 바로 업무시간 단축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보아서도 그러합니다. 업무시간 규율의 우선적 목표는 장시간 업무를 제한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는데 있기에 근로자나 노동조합이 이에 애정을 보연 온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사용자 역시 근로시간은 일정한 시기 당해 사업의 생산력과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업무시간 규율에 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한편,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국가의 경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알맞은 수준의 업무시간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근로관계 당사자 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실업의 감소, 일자리 나누기, 일과 육아의 균형 등 고용 및 복지 정책적 이유에서 근로시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합의를 체결한 경우의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이 됩니다. 예를 들어 1일 10시간씩 주 5일 근무하기로 정하였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 됩니다.

이를 초과하는 나머지 1일 2시간, 1주 10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법정근로시간
5인 미만 사업장의 법정근로시간

5인 미만 사업장의 법정근로시간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정근로시간이란 개념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이론상으로는 1일 혹은 1주 단위로 제한 없이 업무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정근로시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니 일반근로와 연장근로의 구분도 무의미합니다. 1일 15시간 업무를 하더라도 별도의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지급될 필요가 없고, 1주 70시간 업무를 하더라도 연장근로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법에서 정한 최대한도 근로시간
법에서 정한 최대한도 근로시간

법에서 정한 최대한도 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 등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연장업무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근로기준법은 법정근로시간처럼 연장업무시간 그리고 법으로 그 한도를 정해놓았습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최대한으로 가능한 근로시간은 법정업무시간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연장근로는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일 한도는 정해져 있지 않음 1주일에 최대로 근로할 수 있는 시간은 52시간이 됩니다.

사람들이 주 52시간제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업무시간 최대한도를 월 단위로 계산하면, 법정근로시간은 월 173.6시간 40시간 times4.34주, 연장근로시간은 월 52시간 12시간 times4.34주가 되며, 법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을 합한 최대한으로 가능한 월 근로시간은 225.6시간이 됩니다.

내가 휴가 가면, 내 일은 누가 해요?

수당 없는 야근이요? 그건 그냥 일상에 녹아 있는데요. 중소기업에서는 그냥 당연한 거입니다. 임금 안에 다. 포함돼 있다고 말은 하는데, 그게 정해진 기준이 없잖아요. 내가 야근을 2시간 해야 하는 건지, 12시간 해야 하는 건지 최모씨35는 2년 간 한 중소 유통기업에서 B2B 영업 업무를 담당했다. 그가 근무할 당시 정직원은 8명, 비정규직 작업자까지 포함하면 총 16명 크기의 회사였다고 했다.

그는 최근 발표된 업무시간 개편 방안에 관해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일 70년간 유지된 ”1주 단위” 업무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주 52시간”(기본 40시간+연장근로 최대 12시간) 틀을 유지하되 노사 합의로 ”주” 단위가 아니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근로시간을 운영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초과근로와 연장근로

초과근로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업무를 의미합니다. 연장근로란 법정근로시간을 넘어서는 업무를 말합니다. 연장근로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인 경우 초과근로가 곧 연장근로가 됩니다. 법내초과근로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법정업무시간 이내인 경우를 말합니다. 법정업무시간 범위 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이는 가산임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합의를 체결한 경우의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법에서 정한 최대한도

1일 8시간, 1주 40시간 등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연장업무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