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감면 공제대상납입증명서 정리
교육비 세액감면 로 혜택은 납부할 세금에서 현금으로 지원 받는 것과 같습니다. 때론 세금액을 낮추주지만 때론 환급액을 더욱 높여주기도 합니다. 하나하나 퍼즐 조각을 맞추어서 큰 그림을 만들 듯 세액공제를 모아서 환급금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하는데요,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대상자에 포함되죠. 나이 조건은 따지지 않는 대신, 역시 소득 조건은 이행 시켜야 교육비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됩니다. 직계비속은 스므살 이하, 형제자매 스므살 이하 60세 이상의 나이 조건은 무시하고 오로지 연소득금액 100만 원이하이기만 하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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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교생일 경우
수업료, 입학금, 공납금, 방과후 수업료, 교재비, 급식비용, 체험학습비용, 교복구입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미취학 아동과 차이는 사설학원비는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교복구입비사용 목적 미취학아동과는 달리 세액공제가 되는데요, 이때는 1인당 5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체험학습비도 한도가 정해집니다. 1인당 3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세액감면 장점
연말정산에 뱉어야 할 세금을 직접적으로 줄여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 소득공제라는 개념 같이 있어서 그렇다. 소득공제는 본인 1년 치 소득에서 특정 금액을 제외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게 절세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내야 할 세금을 결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산법이 들어가는데 세금을 대놓고 깎아주는 것보다. 약합니다. 세액공제의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뱉어낼 세금이 없습니다.면 아무런 기능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공제까지 계산되어서 나온 세금이 0원이라면 아무리 세액공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적용이 안됩니다. 오히려 환급받는 경우도 마찬가집니다.
공제대상 교육기관 및 공제대상 교육비
각각의 교육기관에서 지출한 교육비 중에서도 아래 나와있는 표에 해당하는 항목의 교육비에 관련해서 적용 가능합니다. 장학금 받은 교육비 공제 여부 장학금 등 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 면제 되는 금액은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교육기관에서 장학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비에 관련해서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등록금 중 70의 장학금을 받았다면 30만 교육비 세액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가 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 면제 되는 금액이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교육비 공제 대상 범위
일반적으로 수업료 등 공과금이 공제 대상이 되는데요. 취학 전 아동, 초중고교, 대학생의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취학 전의 아동급 경우 수업비, 입학금, 수강료, 어린이집 종일반 운영비, 공납금, 급식비, 방과후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 교재값 등이 세액감면 대상이 됩니다. 보육 비용이나 주 1회 이상 음악, 미술, 무용학원, 수영, 태권도장 등에서 교습을 받을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는 원장이 발급한 증명서가 필요합니다.교육비 세액감면 한도금액
교육비가 들어간 만큼 모두 공제한다면 정부의 세금 수입이 확연한 색의 줄어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워낙 교육열이 높은 나라이니까요. 교육비 세액공제에 한도를 정했는데요. 어린이집 등 미취학 아동이거나 초,중, 고교생일 경우 연마다 30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대학생일 때는 연마다 90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대학생이 등록금도 비싸고 교육 이외에도 이것 저것 비용이 많이 드니 세금을 많이 줄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본인의 교육비, 장애인특수비의 경우 한도 없이 전액 세액감면 대상이 됩니다. 장애인특수비란 것은 장애 재활을 위해 받는 운동을 말합니다.
공제율과 세액 공제금액
1인당 지출 금액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고 해당되는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한도를 적용합니다. 취학 전 아동의 경우 수업료, 입학금, 수강료, 종일반 운영비, 급식비, 방과후 수업료, 교재 구입비, 특별활동비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연마다 300만 원 한도 초중고등학생은 입학금, 수업료, 방과 후 학교 수업료 및 교재비, 급식비, 교과서, 체험학습비30만 원 한도, 교복 구입비50만 원 한도가 포함됩니다.
연마다 300만 원 한도 대학생의 경우 수업료와 입학금이 대상 교육비입니다.
형제자매의 경우
본인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미취학 아동, 초중고교생, 대학생일 경우라면 해당하는 모든 세액감면 대상이 됩니다. 형제자매의 나이 제한이 없기 때문이죠. 대학원비는 형제자매라도 공제 받을 수 없는데요, 대학원비는 오로지 본인만 가능합니다. 외국교육기관에서 훈련을 받을 경우에도 교육비에 관련해서 세액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초중고교생일 경우
수업료 입학금, 공납금, 방과후 수업료, 교재비, 급식비용, 체험학습비용, 교복구입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세액감면 장점
연말정산에 뱉어야 할 세금을 직접적으로 줄여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공제대상 교육기관 및 공제대상
각각의 교육기관에서 지출한 교육비 중에서도 아래 나와있는 표에 해당하는 항목의 교육비에 관련해서 적용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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