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알아보기
실업급여 반복수급 현황에 의하면 5년 이내에 3회 이상 실업급여구직급여 반복 수급자는 2018년 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는 8만명 수준이었지만 22년에는 10만명 수준으로 5년 이내에 3회 이상 반복 수급자의 수가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인데요. 현행법은 구직급여 반복수급에 대한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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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은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이직하기 전 18개월 동안단,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신청 기간 퇴사 처리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가능한 한 급속도로 1개월이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업 불가능 상태 구직자는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일을 영위하는 경우도 포함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해야 할 의무와 권리는 무엇인가요?
퇴직 후 3개월 이내에 가까운 고용센터 아니면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합니다. 신청 후 7일 이내에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 대상기간을 알려줍니다.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맞추어 매주 한 번씩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재취업 활동을 신고하고,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해야 할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재취업 활동은 이력서 작성, 구직신청, 면접참여, 직업체험 등을 포함합니다.
매주 한 번씩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재취업 활동을 신고해야 합니다. 재취업 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취업하거나 창업하거나 수익이 발생한 경우 즉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됩니다.
현재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1일 평균 급여금액의 60 x 소정급여일수 로 계산합니다. 1일 구직급여는 상한액 66,000원이고 하한액이 61,568원 입니다. 하한액 최저임금의 80 x 8시간. 소정급여일수는 최소한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입니다. 하한액을 적용하면 월 1,847,040원으로 61,568원 x 30일 최저임금 실 수령금액인 180만원 가량보다. 더 많은 금액입니다. 하한액을 최저임급의 60로 줄이게 되는 경우 월 1,385,280원을 지급받습니다.
최저임금법상 연마다 최저임금이 바뀌기 때문에 구직급여의 하한액도 연마다 변경됩니다.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퇴사 처리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그러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소정급여일수란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개인마다.
실업급여와 연관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다른 일을 할 수 있나요? A.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다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다른 일을 하는 경우 그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원봉사나 무급인턴십 등을 하는 경우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지급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익이 일어나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등을 하는 경우 수익이 발생하므로 실업급여 지급액에 영향을 줍니다. 수익이 일어나는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소득의 80를 공제한 금액만큼 실업급여 지급액이 감소합니다. 만약 소득의 80가 실업급여 지급액보다.
실업급여와 연말정산 알아보기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소득만 있으셔야 인적 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2021년 기업 퇴사하고 근로소득월급, 알바이 있을 경우 500만 원을 넘으면 인적공제 대상을 벗어나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100만 원 이상 받았을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업 퇴직금을 IRP로 받았다면 퇴직소득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RP 계좌를 혹시라도 해지를 했다면 퇴직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5가지로 나눌 수
고용보험 가입기간 이직하기 전 18개월 동안단,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해야 할 의무와 권리는
퇴직 후 3개월 이내에 가까운 고용센터 아니면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현재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1일 평균 급여금액의 60 x 소정급여일수 로 계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